고시놀이2015. 11.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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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인으로 안좋은 5가지 이유"를 가진 고시생 애인과 사귀고 있는 당신,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사귀어보겠다고 "5가지 방법"까지 마스터해가며 연애를 잘해왔다. 그리고 당신의 애인이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

 

 축하한다. 이제 더이상 2000원짜리 녹두 비디오방에서 옹색하게 비디오를 보지 않아도 되며, 주말에 기껏 샤뱡하게 옷입고 갔더니 고시식당에서 밥먹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수입은 없지만 조흥은행 협찬 연리 6-7% 대의 1억 마이너스 카드가 있으니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의 기분에 따라 옷 한 벌도 받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은 짧고, 배신은 길다.

 

 애인이 고시생일 때야 한 달에 한 번 샬랄라 복장으로 고시촌에 출몰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남자친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의 신분은 연수원생. 고시생이라면 쳐다도 안 볼 여자들이 연수원생이라는 말만 듣고 소개팅에 나오고, 마담뚜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학교 그리고 사진까지 첨부된" 연수원수첩을 들고 당신의 애인에게 전화하기 바쁘다.

 

 얼마나 많은 고애인이 고시생 애인의 합격에 기뻐하다 덜컥 이별을 통보받고 쓰러지는지..

 

 그래서 준비했다.

 

 고시생 애인이 합격한 후의 대처자세,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복수하는 방법

 

 

*주* 이 글은 남자고시생을 애인으로 둔 여성을 위한 글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을 알자

 

 전쟁의 기본은 '적을 아는 것'. 당신의 적은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1.내부의 적 - 여자 연수원생

 

 최근 연수원 내 '연상연하' 커플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 교대에 있을 때는 외부인과 연수원생이 만날 일이 많았는데 연수원이 일산으로 옮겨가면서 '그들만의 연애'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연상연하 커플이 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21세기 '법치주의 국가'를 목표로 우수한 법조인력 확보를 위해 부모가 모두 법조인인 "예비 법조인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음모론의 골자이다.

 

 음모론의 진위 여부를 떠나 연수원이 일산에 덩그러니 위치하게 되면서 연수원 내부 커플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옛말도 있지 않나 "화장빨보다 무서운 것은 정빨"이라고. 정들면 마음이 가게 마련.

 

 게다가 최근 몇년간 여자연수원생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니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당신의 애인이 2년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할 여자연수원생이다.

 

 

 2.외부의 적 - 마담뚜

 

 그렇다. 연수원생에게는 전화가 걸려온다. 마담뚜다. 그들은 소위 잘 나가는 집 처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연수원생에게 접근해온다. 사실 여자연수원생보다 마담뚜가 더 큰 적이다. 여자연수원생과 사귀는 것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승복하기라도 하지. 이게 무슨 70년대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마담뚜의 관여로 애인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

 

 혼테크의 당 부당을 떠나서 아파트 + 예단 으로 무장한 마담뚜의 제의는 혼테크를 꿈꾸는 연수원생의 마음을 흔들어놓기 좋다. 게다가 이렇게 만나는 처자들은 대체로 이쁘기까지 하다. (요즘 세상, 돈 있어서 꾸며주면 웬만큼은 이뻐진다)

 

 예전에 연수원생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수야, 빨리 붙어서 연수원 와라, 오면 이쁘고, 돈많고, 착한 여자들이 선보러 나온다"

 

 

 3.외부녀

 

 일산에 고립되어 있는 와중에도 많은 연수원생들이 소개팅 전선에 뛰어든다.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할 사람은 다 하더군. 외부녀의 경우 특별히 경계할 것은 없다. 이것은 합격한 고시생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애인 steal 방지 정책'에 따르면 된다.

 

 

 

#3 대책 - 결혼

 

 

 솔직히 말해서 뺏기는 것을 방지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먼 거리의 압박 + 강력한 경쟁자를 뚫기란 쉽지 않다. 당신이 연락을 아무리 자주 해도, 같이 밥먹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여자연수원생일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샬라라하고 나가도 더 이쁜 여자가 그것도 더 어린 여자가 소개팅, 선에 나온다.

 

 그렇다면 당신이 선택할 길은 하나. 시험에 붙자마자 결혼을 추진하여 법률적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담뚜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저희 신랑을 왜 찾으시는데요?" 라고 받아주면 되는 것이다.

 

 다행이 작년부터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종전 12월에 나던 합격자 발표가 10월로 앞당겨졌다. 연수원에 들어가는 것은 3월이다. 4개월이면 충분히 결혼 가능하다. 아니면 그 기간동안 양가 상견례 등 결혼의 제반 준비를 갖춘 후 연수원 여름방학 때 하면 된다.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든가 최소한 결혼임박까지는 만들어두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친한 여자연수원생도 없고, 마담뚜의 전화도 별로 걸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연수원 들어가고 나서 주위 사람들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대치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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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길어지는 관계로 '복수'편은 따로 분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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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5. 11.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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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글은 '고백 3부작'의 3부에 해당하나

 

종래 저자의 연애법학의 저서인 '연애법 연구'의 한 장에도 해당하는 바

 

일단 연애법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 곳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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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연구] 5.고백에 대한 답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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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백의 의의

 

연애법학에서 고백이란 연애관계 설정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이다. 재산법상 청약과 달리 불특정인에 대해 하지 못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고백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승낙과 거절이 그것이다. 승낙이 있으면 연애관계가 발생하고, 거절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고백에 대해 답변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이다.

 

 

2.고백에 대한 답변의무의 인정 여부

 

  고백이 있을 때 피고백자에게 답변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신의칙상 답변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청약이라는 고백의 본질적 속성상 답변의무가 생긴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논의의 실익은 없다.

 

 

3.답변의무의 내용

 

 가.답변의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구체적으로 답변의무기간, 답변에 대한 최고의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다.

 

 

 나.답변의무기간

 

 언제까지 답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고백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해야 한다는 즉답설, 남녀관계는 원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므로 하룻밤 지난 뒤에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하룻밤설, 한국인은 원래 숫자 3을 좋아하므로 3일은 줘야 한다는 3일설, 천지창조에도 7일은 걸렸는데 남녀연애관계 창설도 그러하다는 7일설 등이 그것이다.

 

 독자설로서(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개인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겠다)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므로 내 맘 정해질 때까지라는 '우유부단설'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는 자에 대해 연애금치산 선고를 내리고 있다.

 

 

 즉답설은 피고백자의 정상적 연애판단을 방해할 수 있고, 연애실무에 있어 어느 정도 시간여유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일설은 막연한 숫자 관념에 기초한 근거빈약한 학설로 법학도로서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7일설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상 대원칙에 상충할 여지가 있다. 우유부단설은 그런 주장이 있다는 자체가 연애법학의 수치이다. 고백자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법익과 피고백자의 연애판단의 자유라는 법익을 형량할 수 있는 '하룻밤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답변 최고의 인정여부

 

 일부에서는 답변이 상당기간 없는 경우 고백자가 피고백자에게 어서 답변하라고 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백에 이은 답변의 최고는 이중의 고백과 같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험칙상 상당기간 답변이 없는 것은 묵시절 거절로 볼 수 있는데 찌질하게 칭얼대면 있던 정마저 사라진다는 점에서 답변 최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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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5. 11.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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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진의 아닌 허위의 연애를 하면서 그에 관해 연애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2.양태

 

 여러 이유로 통정허위연애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는 끊임없는 대쉬가 귀찮아서 허위연애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찌질하게 달라붙는 대쉬자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연애관계를 설정하고 가장연애의 방패 뒤에 숨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주위에서 커플 혹은 결혼의 압박이 있는 경우 이를 면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정허위연애가 이루어지가도 한다. 커플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커플 행세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3.요건

 

 가.연애외관의 존재

 

 허위연애로 인정되려면 우선 연애의 외관이 있어야 한다. 이 때의 외관에는 연인관계의 선언, 친밀한 스킨십의 표시 등이 해당한다.

 

 나.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겉으로는 연인인 것처럼 보이나 연애당사자 내심에서는 '이건 쇼야, 내가 미쳤어, 쟤랑 사귀게'와 같은 연애관계 부정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상대방과의 통정

 

 허위연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진의와 다른 연애관계를 맺는 데 관하여 통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허위연애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속으로 딴 맘을 품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라도 너와 사귈 수 있으면 좋아'라는 의식을 가진 일방적 짝사랑 당사자의 문제이다.

 

 일부 학설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허위연애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요구된다는 '쌍방합의설'을 주장하며 이런 경우 진정한 허위연애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짝사랑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사이에서는 허위관계에 대한 인식과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통정허위연애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즉 짝사랑 당사자가 허위연애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허위연애에 동의한 경우 이를 허위연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통정의 추정

 

 통정이 있었다는 것은 연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통정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례는 통정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9.3.13 78다 11.23.

 

 5년 이상인 오랜 '이성'친구 사이에 연애관계가 형성된 경우

 경험식상 상당기간 친구였던 이성이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선을 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이성친구간의 연애관계형성은 허위연애에 대한 통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효과

 

 가.당사자 사이의 효과

 

 허위연애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허위연애관계의 일방이 이를 빌미로 엄한 짓을 하려다가는 되게 맞을 수 있다.

 

 

 나.제3자에 대한 관계

 

 허위연애는 제3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허위연애관계를 설정한 후 부모님께 인사를 시킨 경우에 부모님께서 허위연애의 상대방을 흡족히 여기사 양가상견례와 결혼날짜 잡기 등을 밀어붙이는 경우 속으로는 환장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늑대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평소 A를 마음에 품고 있던 B가 A와 허위연애관계 설정에 동의한 후 A의 부모님에게 잘 보여 결혼날짜를 잡은 경우, A가 통정허위연애임을 주장하여 결혼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연애법 제108조 제 2항에 의해 청구기각한 사안이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사심없는 자와 연애관계를 허위로 맺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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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5. 11.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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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연구] 3.진도청구 마.기이행진도부분

 

 

(1) 논점

 

  진도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이행한 진도범위에 대해 복습을 하려 할 때도 위와 같은 진도청구가 또다시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이는 진도청구에 대한 추인이 종국적 효력을 가지는지,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2) 학설

 

 (가) 종국효력설

 

 한 번 이행한 진도는 이후로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그 범위까지는 나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도의 이행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절이 있으면 진도를 이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이후의 새로운 진도청구시에는 역시 별도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진도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한 번 있었던 진도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진도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나) 일시효력설

 

 진도추인의 효력은 그때분이며 한 번의 진도분위기가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추인을 받아야 진도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부실한 진도공시가 많은 우리 연애현실에서 진도의 공신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연애당사자의 진도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다) 일수불퇴설

 

  한 번 진도를 나갔으면 된거지, 뭘 다시 무르냐는 견해로 기이행진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한다. 주로 오랜 솔로기간을 가져야했던 연애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이다.

 

 

(3) 검토

 

 일수불퇴설은 너무 급진적이며 이 학설을 취한다면 연애에 있어 진도청구를 상대방에 대한 최고권과 추인으로 이론구성한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 일수불퇴설은 물권적 청구권설과 다를 바 없은 견해이다.

 

 일시효력설은 '진도공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며, 그들 사이에서 진도는 너무도 명쾌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진도의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종국효력설은 진도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거절권을 인정함으로써 연애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한 견해라 할 것이다. 이 견해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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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5. 11.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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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개정안

 

 제145조    진도와 관련하여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에 대한 방치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등

 

2.기이행진도범위를 벗어나는 진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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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진도에 관한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명시적으로 진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며, 진도분위기의 유지와 다음 진도로의 원활한 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 '방치' 와 'no'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논할 것이 없다. 문제는 방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단순한 부작위가 방치임은 당연하다. 논란이 있는 것은 'no'를 진정한 no로 볼 것인가, 방치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이다. 실무계에서는 'no'는 'yes'의 다른 표시이며 법정추인에서의 방치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연애법학자들은 이를 연애관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no의 진정한 의미는 일률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no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목소리 톤(낮을수록 진정 no), 시선의 응시 여부(똑바로 쳐다볼수록 no), 폭력의 행사 여부(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진정 no)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도 불분명한 경우 no는 no로 문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부진정 no로 인해 진도를 못나가는 위험은 다음번 진도시도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점, 부진정 no를 no로 해석할 때의 위험이(진도의 미이행) 진정 no를 부진정 no로 해석했을 때의 위험(고소, 고발 혹은 연애관계의 파탄) 보다 작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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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5. 11.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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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연구] 3.진도청구 다. 연애법개정안 제15조

 

 

연애법개정안

 

제15조  제 1항    연애당사자의 일방은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타방에 대하여 5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진도이행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 2항    최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진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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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가)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아무리 연애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진도를 요구하여서는 곤란하다. 진도를 요구하는 그 마음을 이해못할 바 아니나 그래서는 연애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자를 변태취급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시적 제한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진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만한, 진도에 대한 이야 정도는 꺼내도 되는 분위기가 바로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라 할 것이다. 영미법계열에서는 이를 'pink mood'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할만하다.

 

 

 

 (나) 5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을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얼마의 시간이 '숙고시간'으로 적당한가이다. 학계에서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크게 1분설, 3분설, 5분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분설은 진도이행을 최고하는 자의 기대를 보호하자는 견해이다. 1분도 오래 버티는 것이라는 점, 장기간의 숙고기간을 부여하면 기껏 잡아놓은 진도분위기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5분설은 진도최고의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견해이다. 그 결정으로 연애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3분설은 3분짜장, 컵라면의 3분조리 등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1분설은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고, 3분설은 유추적용이란 결여된 법리를 비슷한 법조문 등에서 끌어다 쓰자는 것인데 3분짜장과 진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점에서 5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효과

 

 (가) 확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하였으면 진도를 나가면 될 것이고 거절하였다면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나) 숙고기간 동안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은 경우 연애법개정안은 '진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견해는 진도이행최고의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해야 하며 대놓고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거절간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애관계의 일방이 최고까지 한 마당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 5분의 숙고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법정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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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5. 11.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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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연구] 3.진도청구 나.진도청구의 본질

 

 

(1)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연애관계의 본질을 소유권 or 전세권 등의 물권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학설이다. 물권은 그 객체에 대해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이의 행사로써 진도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도의 행사에 있어 그 행사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척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진도방해배제청구권'이라 한다.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 중 일부는 진도방해의 염려가 있을 경우 '진도방해예방의 담보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연애관계의 본질에 있어 '마음대차'설을 취하는 학자 중 일부의 견해이다. 이를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 그냥 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해새어는 견해대립이 있다. 형성권으로 볼 경우 진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이로써 진도관계가 즉시 성립하고 이후에는 진도의 이행만이 남게 된다. 즉 매매예약완결권에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면 된다. 형성권이 아닌 진도청권으로 볼 경우에는 보통의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

 

 

(3) 검토

 

 이상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연애당사자의 일방에게는 진도청구권 이라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일방에게는 권리가 타방에게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들 학설은 진도권의 행사에 따른 상대방의 부담이라는 문제를 권리남용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연애해지권에 의해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1.연애내용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연애법규정에 비추어볼 때 연애관계에 있다 하여 당연히 진도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학설은 현실에 있어 진도의 양태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였다는 실무계의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진도청구의 본질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연애당사자의 최고권과 상대방의 추인권으로 이론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진도청구를 둘러싼 연애관계의 파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연애관계의 존속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연애법 개정안'에서도 진도청구를 최고권과 추인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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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amworld
고시놀이2015. 11.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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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연구]   3.진도청구   가.서설

 

1. 진도 논의의 필요성

 

종래 관습법적 연애시대에는 연애에 있어 '진도'라는 것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존재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일 뿐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때의 연애진도의 문제는 대체로 all or nothing 식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진도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진도의 세분화가 대세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에서는 진도를 둘러싼 연애당사자의 갈등이 빈발하게 되었다. 연애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연애법의 존재이유일텐데 연애관계 파경이유 1위인 진도상의 갈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젊은 연애법학자와 실무가를 중심으로 '연애진도'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성연애법학'이라는 하위분류로 정립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2.용어

 

 전통연애법에서는 진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이에 대한 용어조차 중구난방이었다. 초기에는 서양연애법을 참고하여 '스킨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번안하여 '상피'라는 용어를 쓴 학자도 있고 예전 기록을 참고하여 '상열지사'라 한 학자도 있다. 그러던 와중 연애법고시 세대인 학자들이 '진도'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고 다수 학자들이 이 용어의 적절함에 동의하면서 '진도'라 정착되었다.

 

 

3.'진도'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연애인들은 '진도'라는 말을 들으면 므흣한 미소를 띄며 다 알아들을 뿐이다. 심지어 연애법학자들도 그러하다. 굳이 정의하자면 '연애당사자 사이에서의 육체적 관계 형성에 있어 단계별 진행과정'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연애 해보면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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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0. 5.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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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제621조

             제1항  연애당사자 중 일방의 지인은 그 당사자와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치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연애의 타방당사자에게 새끼치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의의

 

 새끼치기란 연애당사자 중 각자의 지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연애가 성립한 후 연애의 발생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지인들이 이런 정작 연애의 발생과 진행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새끼치기에만 주목하는 실무의 경향이 있다. 단순한 소개팅과는 연애의 쌍방당사자를 공동주선자로 내세운다는데 차이가 있다.

 

 

나.취지

 

 새끼치기청구권은 '강철의 솔로연대'에서 일인이 탈퇴하려 할 때 배신감에 치를 떤 솔로들이 연애를 시작한 자에게 테러 등을 감행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에서 연애당사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종래 관습으로 인정되던 것을 제3차 연애법개정에서 명문화시켰다.

 

 

다.내용

 

 (1) 제621조 제1항을 보면 '당사자와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에 기한 등기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솔로에서 커플된 자가 감히 반대약정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반대약정이 있건 없건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

 

 (2) 제2항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연애성립 후 일방당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조문의 취지상 이를 형성권으로 볼 것이며 따라서 청구 즉시 소개팅의 예약의 효력이 있따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괜히 친구 등쌀에 새끼치기 하려다가 '니 친구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등의 소리가 나와 연애관계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도 있으므로 이를 형성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라.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여부

 

 (1) 새끼치기청구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애당사자가 정작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솔로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등이다. 이 중 변제기 도래가 문제된다.

 

  새끼치기청구권은 기한 없는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채권보전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연애라는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변제기 도래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문제의 청구권은 연애 당사자에게 일신적으로 귀속된 것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애관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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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놀이2010. 5.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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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제 573조   

 

 제1항  연애관계의 소멸은 장래효를 가진다

 

 제2항  연애관계의 소멸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선물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제3항  연애관계의 소멸시 연애기간 중 상대방의 물건을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는 정산의무를 진다

 

 

 

 다. 소멸의 효과

 

 (1) 연애소멸의 장래효

 

 연애관계가 해지권의 행사이든 소멸시효의 완성이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그 소멸은 장래효를 가진다. 연애관계가 해지되면 양 당사자가 연인아 아닌 남남이 되므로 연애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소급효라는 주장이 있으나 한 번 연인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완벽한 남남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었던 연인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장래효가 타당하다 하겠다.

                          

 

 (2) 선물반환의무

 

  연애관계의 소멸시 연애관계동안 주고받았던 선물을 돌려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선물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연결된다. 연애관계의 소멸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연애관계와는 독립적인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논점이다.

 

 생각컨대 선물을 한 번 줘놓고 돌려달라는 것은 구질구질하고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선물은 연애관계와는 독립적인 증여로 보아야 한다. 특히 선물이 반환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혹은 반환은 가능하나 재활용이 어려운 입던 옷 같은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은 단순한 심통머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선물반환의무는 없지만 당사자 합의하에 선물을 서로 돌려받기로 혹은 혼자만 돌려주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사적자치를 배제할 까닭이 없다.

 

 선물반환의무를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는 연애관계의 특성상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저주하기, 주변사람에게 험담하기 등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3) 정산의무

 

 선물반환의무와는 별개로 연애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정산할 필요가 있다. 빌려준 책, cd 같은 것을 반환하고, 빌린 돈을 갚는 등의 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단순한 증여와 대차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경우, 금전의 대차 관계라면 당연히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금전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현실양태를 고려한 것이다. 헤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돈도 못 받으면 더 열받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금전이 아닌 물건의 경우 정산의무가 있는 대차 관계로 추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책 '아기와 나' 전권을 소장중이던 자가 애인에게 그 중 한 권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지게 된 경우 이 한 권을 어디서 다시 구해 전권을 완성시킬 것인지가 난감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정산의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빌린 물건을 그냥 그대로 소유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연애기간 중'의 해석을 놓고 기간설과 연애관련성설의 대립이 있다. 기간설은 연애의 성립기간에만 한정한다는 견해이며, 연애관련성설은 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애와 관련된 것이면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양자의 실익은 연애의 성립 전 강학상 '대쉬기간'에도 정산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연애가 성립한 이상 '대쉬기간'도 연애기간에 준해 볼 수 있고, 정산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에서 연애관련성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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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am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