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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 연구] 3.진도청구 라.법정추인

samworld 2015. 11.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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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법개정안

 

 제145조    진도와 관련하여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에 대한 방치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등

 

2.기이행진도범위를 벗어나는 진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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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진도에 관한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명시적으로 진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며, 진도분위기의 유지와 다음 진도로의 원활한 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 '방치' 와 'no'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논할 것이 없다. 문제는 방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단순한 부작위가 방치임은 당연하다. 논란이 있는 것은 'no'를 진정한 no로 볼 것인가, 방치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이다. 실무계에서는 'no'는 'yes'의 다른 표시이며 법정추인에서의 방치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연애법학자들은 이를 연애관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no의 진정한 의미는 일률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no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목소리 톤(낮을수록 진정 no), 시선의 응시 여부(똑바로 쳐다볼수록 no), 폭력의 행사 여부(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진정 no)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도 불분명한 경우 no는 no로 문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부진정 no로 인해 진도를 못나가는 위험은 다음번 진도시도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점, 부진정 no를 no로 해석할 때의 위험이(진도의 미이행) 진정 no를 부진정 no로 해석했을 때의 위험(고소, 고발 혹은 연애관계의 파탄) 보다 작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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