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법> 제 573조
제1항 연애관계의 소멸은 장래효를 가진다
제2항 연애관계의 소멸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선물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제3항 연애관계의 소멸시 연애기간 중 상대방의 물건을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는 정산의무를 진다
다. 소멸의 효과
(1) 연애소멸의 장래효
연애관계가 해지권의 행사이든 소멸시효의 완성이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그 소멸은 장래효를 가진다. 연애관계가 해지되면 양 당사자가 연인아 아닌 남남이 되므로 연애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소급효라는 주장이 있으나 한 번 연인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완벽한 남남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었던 연인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장래효가 타당하다 하겠다.
(2) 선물반환의무
연애관계의 소멸시 연애관계동안 주고받았던 선물을 돌려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선물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연결된다. 연애관계의 소멸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연애관계와는 독립적인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논점이다.
생각컨대 선물을 한 번 줘놓고 돌려달라는 것은 구질구질하고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선물은 연애관계와는 독립적인 증여로 보아야 한다. 특히 선물이 반환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혹은 반환은 가능하나 재활용이 어려운 입던 옷 같은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은 단순한 심통머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선물반환의무는 없지만 당사자 합의하에 선물을 서로 돌려받기로 혹은 혼자만 돌려주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사적자치를 배제할 까닭이 없다.
선물반환의무를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는 연애관계의 특성상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저주하기, 주변사람에게 험담하기 등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3) 정산의무
선물반환의무와는 별개로 연애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정산할 필요가 있다. 빌려준 책, cd 같은 것을 반환하고, 빌린 돈을 갚는 등의 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단순한 증여와 대차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경우, 금전의 대차 관계라면 당연히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금전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현실양태를 고려한 것이다. 헤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돈도 못 받으면 더 열받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금전이 아닌 물건의 경우 정산의무가 있는 대차 관계로 추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책 '아기와 나' 전권을 소장중이던 자가 애인에게 그 중 한 권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지게 된 경우 이 한 권을 어디서 다시 구해 전권을 완성시킬 것인지가 난감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정산의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빌린 물건을 그냥 그대로 소유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연애기간 중'의 해석을 놓고 기간설과 연애관련성설의 대립이 있다. 기간설은 연애의 성립기간에만 한정한다는 견해이며, 연애관련성설은 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애와 관련된 것이면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양자의 실익은 연애의 성립 전 강학상 '대쉬기간'에도 정산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연애가 성립한 이상 '대쉬기간'도 연애기간에 준해 볼 수 있고, 정산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에서 연애관련성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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