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법 연구] 3.진도청구 다. 연애법개정안 제15조
연애법개정안
제15조 제 1항 연애당사자의 일방은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타방에 대하여 5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진도이행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 2항 최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진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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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가)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아무리 연애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진도를 요구하여서는 곤란하다. 진도를 요구하는 그 마음을 이해못할 바 아니나 그래서는 연애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자를 변태취급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시적 제한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진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만한, 진도에 대한 이야 정도는 꺼내도 되는 분위기가 바로 '진도분위기가 무르익은 후'라 할 것이다. 영미법계열에서는 이를 'pink mood'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할만하다.
(나) 5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을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얼마의 시간이 '숙고시간'으로 적당한가이다. 학계에서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크게 1분설, 3분설, 5분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분설은 진도이행을 최고하는 자의 기대를 보호하자는 견해이다. 1분도 오래 버티는 것이라는 점, 장기간의 숙고기간을 부여하면 기껏 잡아놓은 진도분위기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5분설은 진도최고의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견해이다. 그 결정으로 연애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3분설은 3분짜장, 컵라면의 3분조리 등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1분설은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고, 3분설은 유추적용이란 결여된 법리를 비슷한 법조문 등에서 끌어다 쓰자는 것인데 3분짜장과 진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점에서 5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효과
(가) 확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하였으면 진도를 나가면 될 것이고 거절하였다면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나) 숙고기간 동안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은 경우 연애법개정안은 '진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견해는 진도이행최고의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해야 하며 대놓고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거절간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애관계의 일방이 최고까지 한 마당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 5분의 숙고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법정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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