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법 연구] 3.진도청구 마.기이행진도부분
(1) 논점
진도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이행한 진도범위에 대해 복습을 하려 할 때도 위와 같은 진도청구가 또다시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이는 진도청구에 대한 추인이 종국적 효력을 가지는지,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2) 학설
(가) 종국효력설
한 번 이행한 진도는 이후로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그 범위까지는 나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도의 이행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절이 있으면 진도를 이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이후의 새로운 진도청구시에는 역시 별도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진도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한 번 있었던 진도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진도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나) 일시효력설
진도추인의 효력은 그때분이며 한 번의 진도분위기가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추인을 받아야 진도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부실한 진도공시가 많은 우리 연애현실에서 진도의 공신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연애당사자의 진도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다) 일수불퇴설
한 번 진도를 나갔으면 된거지, 뭘 다시 무르냐는 견해로 기이행진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한다. 주로 오랜 솔로기간을 가져야했던 연애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이다.
(3) 검토
일수불퇴설은 너무 급진적이며 이 학설을 취한다면 연애에 있어 진도청구를 상대방에 대한 최고권과 추인으로 이론구성한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 일수불퇴설은 물권적 청구권설과 다를 바 없은 견해이다.
일시효력설은 '진도공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며, 그들 사이에서 진도는 너무도 명쾌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진도의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종국효력설은 진도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거절권을 인정함으로써 연애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한 견해라 할 것이다. 이 견해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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